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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심사/자동차 이야기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보상금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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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광고를 보면 교통사고가 날경우 보험사만 부르면 자기들이 다 처리해준다는 식의 CF가 많습니다. 물론 보험사만 부르면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안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보상금입니다. 왜그럴까요?


예를들어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과 제 과실이 8:2 또는 7:3 정도로 보일 경우, 보험사들은 서로 협의를 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한건의 교통사고이지만 보험사들은 수많은 교통사고로 서로 엮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수리비나 보상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발생하는 수리비는 처리하더라도 보험가입자로서의 권리인 보상금에 대해서는 알려주지않습니다.


또한 신호에 걸려 정차한 상태에서 뒷차가 사고를 냈을때와 같이 상대차량이 100% 과실인 경우에도 우리 보험사는 100% 상대과실이니 전혀 신경을 써주지않고, 상대방 보험사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어서 마무리 지으려고합니다. 따라서 '보험은 아는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사고가 날 경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차 수리기간 중의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사고로 인해 카센터에 차 수리를 맡기게 되면, 엄청 불편합니다. 차가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렌트를 해야하는데요. 이로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당당히 청구해야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등급의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므로 휴차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렌터카 요금은 상대과실에 의한 피해일때 100% 청구 가능하고,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60%가 이를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위에 교통사고난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새차가 사고났을때 받을 수 있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큰맘먹고 새차를 뽑았는데 사고가 났을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요? 또한 사고이력은 훗날 차량을 중고시장에 되팔때,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새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를 1~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청구해야합니다. 단, 사고 시점이 차량이 출고된지 2년이 지났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사고가 아니라 제법 큰 사고가 났다면, 본인의 차량가액과 수리비를 확인해보고 20%를 넘는다면 당당히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치료비는 기본,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도 받아야


사고를 당했을때, 차량파손외에 몸이 아프다면 상대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외상이 보이지 않는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대물만 접수해서 차 수리비만 지급하는데요. 어딘가 아프고 고통이 느껴진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해야하고, 요청받은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카운터에가서 사고번호만 알려주면, 치료비는 상대보험사로 자동 청구됩니다. 그러나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갈 경우, 약을 사는 비용은 별도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험사로 별도 청구해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비외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합의금이라 불리는 위자료입니다. 


더 이상 아픈곳이 없다고 생각되어 보험사와 합의하게되면, 그 순간부터 발생하게되는 병원진료비는 모두 본인의 몫이니 잘 판단해서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드러눕거나하면 안되겠지요. 또 치료나 입원등으로 기존의 업무를 보지못해 생기는 휴업 손해액이나 기타 여러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모두 상대 차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명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본인 보험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동차 폐차시 '등록세', '취득세'


사고로 차가 반파 혹은 완파되어 폐차를 해야할경우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시나요?

고철비로 일부 되돌려 받기는 하지만 폐차비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차를 구매할때도 구매비용이 들어가는데 차량을 교체하면서 드는 비용을 모두 차량대체비용이라고 하는데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한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86%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청구를 하지않는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기바랍니다.



보험사들은 알면서도 절대 챙겨주지 않습니다. 글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보험이야말로 아는것이 힘입니다.

이를 알고 절대 손해보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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