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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심사/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 최대 10만원까지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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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보유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는 제도를 알고있으신가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차량 최초등록일과 신청전까지의 누적주행거리를 바탕으로 일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한 뒤 참여기간을 곱해 기준 주행거리를 산정해 전년대비 줄어든 주행거리만큼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죠?

 

 

 

감축거리 기준에 따른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km 미만: 2만원
2000km 미만: 4만원
3000km 미만: 6만원
4000km 미만: 8만원
4000km 이상: 10만원

 


그리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전 주의사항도 간략히 소개해드릴께요.

1. 친환경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서울시로 등록된 차량은 신청이 안됩니다.
※ 서울시 거주자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2. 사업룡 차량도 신청불가
3. 1인 1차량만 가입 가능해요.

4. 지역별로 차량대수가 정해져있고, 선착순이기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도 소개해드릴께요.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자동차탄소포인트-참여 절차 안내

참여절차안내 홈페이지 접속(PC)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정보 입력 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등록원부) 입력 (최초)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가입승

car.cpoint.or.kr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링크로 이동 후 본인인증을 거쳐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나서 자동차 번호만 기입해주면 되는데요. 5분도 채 걸리지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 사진처럼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오는데요. 

 

 

 

문자 URL로 이동해 본인의 차량 번호판 사진과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해줘야합니다.

 

 

 

 

이때 주의사항!

미리 찍어둔 사진은 업로드가 불가능하고요. URL 이동 후 사진을 촬영해야만 합니다. 즉 본인차량을 와이프가 타고있다고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다시말해 신청한 차량사진을 빠른시간내에 촬영할 수 있어야합니다. 사진등록이 늦어지면, 선착순으로 마감되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얻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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