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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심사/자동차 이야기

주차위반, 주정차단속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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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약국 등 급한 용무로 잠깐 도로에 차를 주정차할 경우가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잠깐 차를 세워두었는데도 바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심지어는 견인을당하기도 합니다.





한번 벌금을 내고나면 '단속하기전에 미리 차를 빼라고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불법 주정차 지역의 대상차량에 대해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안내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로, 바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아직 모르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전국 7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해당지역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말은 즉, 출장이나 여행으로 다른지역에 갔을땐 단속대상이 되어도 문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국 77개 시청홈페이지에가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6년 8월, 이와 관련된 서비스 도입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전국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 어느지역에 가더라도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개정안이 실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URL은 아래와 같은 형식입니다.


parkingsms.*******.go.kr 


*******부분에 해당지역 영문명을 넣으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김해시에 살고있다면, parkingsms.gimhae.go.kr

고양시에 살고있다면, parkingsms.goyang.go.kr로 되어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넣었는데도 안된다면, 서비스 제공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모르니 시청 홈페이지에가서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스크린샷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1분만에 완료됩니다.




제가 사는지역은 경남 김해라서,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서비스 신규신청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관련하여 동의를 먼저 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차량번호와 성명, 핸드폰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명의가 본인이 아니여도 신청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단, 차량 한대당 한명의 휴대폰 번호만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일 남편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있어도, 와이프 명의의 휴대폰으로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니 잘 논의하셔서 자주 이용하시는분의 휴대폰번호를 넣으면 되겠죠?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가 날아오며, 그 번호만 입력하고 인증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적으로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이상이 없다면 확인버튼!





자,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곧 문자로 아래내용이 발송되므로 확인해보세요.



* 유의 사항

 - 문자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거 사용목적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정차질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유형

CCTV와 문자발송 시스템간 통신 장애, 자동차번호판인식오류,

즉시단속구간에서의 단속(스티커부착) 등의 사유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여 주시고 주차는 언제나 주차가능한곳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행중인데 문자가 오는경우

고정식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등에서 차량정체나 우회전신호대기등으로 서다가다를 반복할때 인도에 가까운 차선에 순간 정지했을경우 단속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여 차량이동안내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는 과태료 부과와는 상관없으니 안심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이 주차가 허용된구간(주차장안, 주차칸 안 등)에 주차되어 있는데 문자가 오는 경우

이동식단속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을 촬영하면서 지나갈때 길에서 보이는 주차장안의 차량이 가끔 찍히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본인 차량을 주차가 허용된 곳에 주차했을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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