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출산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희소식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나면 세탁량도 증가하고 젖병 소독, 포트기로 분유도 타야하고, 여름/겨울에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방/난방으로 전기 쓸 일이 많아지는데요. 이로인해 출산전보다 전기사용량이 크게 증가되어 누진세등으로 곤란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6년 여름, 한창 논란이 일었던 누진세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 전기세 할인, 변경된 제도는?
먼저 위 그림을보면 눈에띄는게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 기존 20% 요금할인에서 30%까지 상향조정되어 최대 월 16.000원까지 할인받을수 있게 변경되었네요. 또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원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도 전기세 30%를 할인해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가정과 동일하게 월 최대 1만 6,000원까지 할인되는데요. 딱 1년만 지원해주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출산가구 할인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변경된 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아직 공지된게 없습니다. 아마 내년인 2017년 1월부터 신청이 되는것 같고, 12월분은 소급해서 할인이 될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에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않을까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