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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심사/자동차 이야기

중고차 구매시 최대 30%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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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희소식입니다. 현재(2016년 기준)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든 현금으로 구매하든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중고자동차를 구매할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가 있게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금액과 월세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사용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와관련된 기사가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급된 기사가 없고 수박겉핥기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고차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10%인 20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인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재의 경우 신용카드는 구매금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중고차는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전체금액 중 10%에 대한 금액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인 15%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2천만원 자동차 구매시 10%인 200만원에 대해 15% 소득공제라면 30만원(단순공제율만 적용)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도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다는 기사도 있고, 신용카드말고는 아예 언급이 안된 기사도 많이 있는데요. 이부분은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차(새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둘다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몇년이나 돈을 모아 적지않은 돈으로 구매하는 집값이나 차량을 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구매를하든 체크카드로 구매를하든 의미가 없는것이죠. 단 새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카드포인트가 쌓이거나 캐쉬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합니다.



세법개정으로 중고차 구입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첫째로 지하경제인 중고차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둘째로 이를통해 세수를 확보하는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중고차 매매시장을 바로잡아 세금을 많이 걷으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와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최대한 덜내려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차량을 신용카드로 구매할수가 없기때문에, 개인거래로 돌려서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도 나오지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좀 더 법적으로 보완할수있는 방안이 나와야할 듯합니다.


참고로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2017년에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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