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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던 중 달리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일반차로를 하이패스차로로 착각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시흥의 서시흥 톨게이트로, 평택과 시흥을 잇는 평택시흥고속도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여직원은 근무교대 후 요금소 부스에 나왔다가 인근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도중 고속버스에 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톨게이트는 1,2,4차로가 히이패스 전용차로이며, 사고가 발생한곳은 일반요금을 수납하는 3차로였다고 합니다.
일반 요금을 수납하는 차로를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하이패스 전용차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운전을 해야하는데요. 고속버스 운전자는 이를 지키지않고 고속으로 달렸으며, 더욱이 일반차로였으니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해당 여직원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라 알려져 더욱 안타까운데요.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직원은 전국적으로 약 7천여명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도급을 받은 외주업체 소속이라고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근무하는 징수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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