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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심사/자동차 이야기

신호·속도위반,불법유턴 등 교통범칙금과 납부기한 초과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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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불법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적발로 그 자리에서 바로 딱지가 끊겼는데요. 잠깐 편하려고 했다가 벌금까지 물게되었네요. 원래 불법U턴은 6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현장적발시 위와같은 딱지를 떼주는데요. 1차 납부기한과 2차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납부기한 초과시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 교통범칙금: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것으로 차량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 과태료: 단속카메라가 적발하여 실제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또 다른 차이점으로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은대신 벌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교통범칙금의 종류와 금액


1. 제한속도위반


규정속도 +20km : 3만원 (벌점: 없음)

규정속도 +40km : 6만원 (벌점: 15점)

규정속도 +60km : 9만원 (벌점: 30점)

규정속도 +60km 이상 : 12만원 (벌점: 60점)


※ 보호구역(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일 경우 벌점은 2배입니다.



2. 주정차 위반


일반도로 : 4만원 (벌점: 없음)

어린이보호구역 : 8만원 (벌점: 없음)



3. 음주운전


알코올농도 0.05~0.1 : 150~300만원 (벌점: 100점, 면허정지)

알코올농도 0.1~0.2 : 300~500만원 (면허취소)

알코올농도 0.2 이상 : 500만원 이상 (면허취소)


※ 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교통범칙금


전조등 미점등 : 2만원 (벌점: 없음)

짙은 썬팅 : 2만원 (벌점: 없음)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 2만원 (벌점: 없음)


안전벨트 미착용 : 3만원 (벌점: 없음)

끼어들기 : 3만원 (벌점: 없음)

면허증 미소지 : 3만원 (벌점: 없음) 


꼬리물기 : 4만원 (벌점: 없음)

애완동물 안고 운전 : 4만원 (벌점: 없음)

버스전용차선 위반 : 4만원 (벌점: 10점)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 4만원 (벌점: 10점)


불법유턴 : 6만원 (벌점: 없음)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벌점: 10점)

신호위반 : 6만원 (벌점: 15점)

휴대전화 사용 : 6만원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 : 6만원 (벌점: 30점)


고인물을 튀게하거나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있으니 유의하셔야할 것 같네요.



■ 교통범칙금 납부기한


교통범칙금은 납부기한이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는 딱지를 떼인날로부터 10일, 2차는 딱지를 떼인날로부터 한달인데요. 1차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면, 위에서 설명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1차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2차 납부기한에는 범칙금의 20%를 추가로 지불해야합니다.


납부는 범칙금 딱지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요.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수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즉결심판을 받아야하는데, 즉결심판 선고전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50%의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즉결심판 제도란,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한 범죄사건을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에 출석까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므로 가급적 1차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파인 바로가기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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