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수출 혹은 수입과 관련해 무역을 고려중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역조건과 관련된 인코텀즈인데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때만하더라도 Incoterms 2000이었는데, 현재는 Incoterms 2010으로 갱신되었네요. 오늘은 인코텀즈 2010과 수출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인코텀즈의 정의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을 줄여서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즈'의 약자가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인 것이죠.
무역거래간에 있어서 수출자나 수입자는 각각 비용과 리스크(Risk)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과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국제적으로 규격화 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무역 거래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
무역거래를 시작할 경우 제품의 가격은 당연히 사전에 협의가 되었을 것이고, 그외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운송비, 관세, 보험료, 위험부담 등이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터미널 핸들링 비용(THC), 부두사용료(Wharfage), 컨테이너 봉인료(Seal Charge), 트럭 운송비(Trucking charge) 등이 있는데 상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인코텀즈 무역조건
EXW [공장인도조건: Ex works]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입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수출자는 자사 공장에서 생산만 하고, 나머지 픽업부터 운송, 통관, 보험 등 모든 것을 수입자가 처리해야합니다. 즉 수입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많이들고, 리스크도 가장 큰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FCA [운송인 인도조건: Free Carrier]
EXW와 유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혹은 수입자가 지정한 위치로 제품을 이동시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 3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FAS [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수출자가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 또는 본선 옆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이후부터는 수입자의 책임입니다.
FOB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 즉 배 위에 실릴때까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CFR [운임포함 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수출자가 본선에 적재될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비와 양하비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비용은 도착항구까지 발생하지만 리스크는 본선에 적재하는 것까지 발생합니다.
CIF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의 조건에서 해상보험료까지 수출자 부담인 조건입니다. 도착항구까지 운송료와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후부터는 수입자 부담이며, 가장 일반적인 무역조건 중 하나입니다.
CPT [운송비 지급조건: Carriage Paid To]
도착항으로부터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수출자가 운송비를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CIP [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 조건에서 목적지까지의 보험료도 수출자가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DAT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Delivered At Terminal]
지정목적지의 터미널까지 수출자가 운송하는 조건입니다.
DAP [목적지 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지정된 목적지 장소까지 수출자가 운송시키는 것으로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는 조건입니다.
DDP [관세지급조건: Delivered Duty Paid]
수출자가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기타세금, 위험책임 등 모든 것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상 인코텀즈 무역조건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무역에 있어서 필요한 부대비용의 종류와 대략적인 견적금액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