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수출할때, 혹은 무역거래시 사용하는 CBM과 KGS 용어의 의미와 산출공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CBM이란?
CBM은 Cubic Meter의 약자로, 흔히 사용하는 입방미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용적단위로 1세제곱미터(1㎥)를 1CBM이라 부르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일 경우 부피는 1세제곱미터가 되고, 1CBM이 됩니다.
※ 1m X 1m X 1m = 1㎥ = 1CBM
만약 제품의 부피가 센치미터(cm) 기준으로 측정되었다고하더라도 미터로 환산해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로 30cm, 세로 20cm, 높이 40cm인 제품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CBM을 산출해보겠습니다.
CBM 산출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센치미터를 미터로 환산해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0.3m X 0.2m X 0.4m = 0.024CBM이 됩니다.
간단하죠?
◆ KGS란?
KGS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킬로그램(kg)의 복수형인 s가 붙어 불려지는 단위입니다. 크게 어렵게 느낄 필요없이 무게 단위인 킬로그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KGS의 의미는 제품 실제중량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역거래시 포워딩업체에서는 수출하고자하는 제품의 부피와 중량을 항상 묻는데요.
이게 바로 CBM과 KGS입니다.
해상운송시 사용되는 컨테이너나 항공운송시 비행기의 화물칸은 부피가 한정적이며, 최대허용중량도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중량이 작지만 부피가 큰 제품은 부피(CBM)에 따른 요율로 운임을 계산하게되며, 부피는 작지만 중량이 큰 제품은 중량(KGS)에 따른 요율로 운임을 계산합니다.
즉 CBM과 KGS 둘다 산출해보고, 높은 운임을 책정하는 것인데요. 이건 우체국택배나 일반 화물택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CBM과 KGS의 요율은 각 항공사, 선사마다 다르므로, CMB당 가격은 포워딩업체에 문의하면 간단히 알려줍니다.
참고로 CBM은 일반적으로 부피중량이라 부르며, 컨테이너 뿐만아니라 레미콘, 화물차에도 적용되는 용적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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