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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전세계약 또는 매매시 유의해야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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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돈을 선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매달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관리사무소로 돈을 지불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세계약이나 매매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를 대비해 집 소유주들로부터 미리 돈을 걷어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배관이나 승강기 등 아파트의 주요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 소유주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이지만,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때문에 전세계약한 세입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직접 내야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료로 인해 이사를 하게될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이미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매매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부담자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규정되어있는데요.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을 정산할때, 소유권 이전과 함께 충당금도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시 임차인, 즉 세입자가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주택의 소유권자/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요청을 하면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매달 포함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 까먹지말고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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