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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변경, 음주운전 사고시 1억 5천만원 벌금?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부담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운전자 부담금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으로 400만원만 내면 끝이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처리해줬는데요. 신설된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확인해보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해, 자기 부담금이 최대 1억 5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방안이므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