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공승배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서비스하는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저렴한 수수료로 부동산 관련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을 수도있고,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결합된 사이트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보통 2억원대의 매물이 거래될 경우 약 백만원, 5억원대의 매물은 2백만원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있는데요. '트러스트 부동산은' 2억원대의 매물은 45만원, 그 이상의 매물이 거래될경우 최대 99만원까지의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모든 법률자문을 제공해줘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이트가 개설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기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며, 공인중개사들의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에따라 공변호사를 '복덕방 변호사'라 폄하하며 비난을 했는데요.
이후 검찰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지난 1심에서, 공변호사 측은 배심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사람들이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수 있는 새지평이 열릴지, 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버릴지가 결정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어떤것이 더 혜택이 되는지 잘 결정해주십시오."
"중개사법 위반 vs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과연 어떻게 결판이 났을까요? 그 결과는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무죄측으로 기울었는데요. 재판부도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변호사의 승리로 일단락되는듯 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다음달인 5월 18일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라 하는데요. 만일 트러스트 부동산이 유죄로 결정난다고 하더라도 중개사 입장에서는 달라지는게 과연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중개사측 입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없이 부동산을 중개하는것에 대해 위법이라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공변호사가 자격증 취득후 다시 부동산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더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취득할 정도의 머리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손쉽게 취득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 정해져있어, 일반주택의 경우 매매시 최대 0.4%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최대요율을 적용하여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체결이 된 이후 가장 마지막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주고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당연히 최대요율을 적용해 중개보수를 받아가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트러스트 부동산과 같은 사이트나 중개업자들이 많이 생겨 시장논리에 맞는 자유경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부터 먼저 안내를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