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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정보/기업 소프트웨어

Autodesk(AutoCAD) 법무법인 내용증명부터 실사, 그리고 대응까지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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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Autodesk의 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공문과 다를바없이 오토데스크코리아 즉, 오토데스크 한국지사의 매출 감소와 많은 관련이 있지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구요? 궁금하시다면 제얘기를 한번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오토데스크 법무법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내용증명서를 받고, SLR 프로그램(실사)을 거쳐 약 천만원이라는 추징금(벌금)을 받고, 거기에 대응까지.. 회사담당자로 있으면서 오토데스크에 치를 떨었던, 지난 반년간의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말하자면 추징금, 즉 감사비용과 라이센스 구매비용은 지불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을 겪은 회사가 한두군데도 아니었을텐데, 그 어느누구하나 자세하게 일련의 과정을 알려주거나 대응하는 방법을 말해주지않더군요. 자기회사만 무사했으면 그냥 넘어가도되는가?라고 문득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받고 어찌할줄 몰라 불안에 떨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글을 바칩니다.


제가다니는 회사는 오토캐드 오래된 버전부터 최신버전까지 약 10Copy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008 버전도 아직까지 무리없이 쌩쌩 돌아가고 있고, 출시된지 10년이 넘은 버전도 아직까지 사용중인걸 보면 프로그램 하나는 정말 잘 만든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회사들은 캐드프로그램을 한번 구매하면 매년 신규버전이 나올때마다 업그레이드를 굳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텐데요. 그 생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그렇게 높지않다면, 당연히 최신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테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비용절감차원에서 오래된 버전을 꾸역꾸역 쓰는것이 당연한겁니다.

그렇다고 최신버전에 엄청난 혁신적인 기능이 생겨, 꼭 최신버전으로 갈아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래된 버전이라고 해서 불편한 것만도 아니기때문에 영구라이센스를 한번 구매하게되면 굳이 새로 구매를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필요가 없는거죠. 따라서 오토데스크코리아에서는 매년 신규버전을 출시해도 판매량이 점점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른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나온 특단의 조치 중 하나가 영구라이센스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016년 2월부터는 영구라이센스로 판매하지않고,  짧게는 3개월, 1년 혹은 3년까지 기간제라이센스로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이부분은 차차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서말한것 말고 다른 조치 하나가 바로 불법라이센스를 사용하는 회사를 찾아 프로그램을 강매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를위해 현재 SLR 프로그램이다 뭐다를 거들먹 거리면서 내용증명을 남발하고있습니다. 올해 우체국은 내용증명 발송비만으로도 제법 짭짤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래 글하나에 다 정리하려했는데, 서론만 써놨는데도 글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대략정리해보니 총 5편의 글이 될것같네요.

1편이 서론이었다면
2편은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서
3편은 실사
4편은 추징금(감사비용 및 라이센스 강매)
5편은 대응 및 조치방법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글이 다소 길고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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