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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분양후 입주까지 필요한 비용, 선수관리비와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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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발코니 확장비는 언제 지불해야하며,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 알게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입주비용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은 없습니다.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라고하네요. 무려 80층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2016년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제가 지불한 실제금액을 먼저 공개합니다.



28평 기준 분양대금이 약 2억원, 지방이라 평당금액이 700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분양대금과 발코니확장비는 지역별/시공사별로 다르며 시스템에어컨도 브랜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의 10%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했기때문에 분양 당시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하는 시공사가 있는가하면, 무이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금을 완납해도 되며,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이자가 별도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계약금 5% 외에 시스템 에어컨과 발코니 확장비로 선금을 60% 낸 것말고는 최초 분양계약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었네요.



나머지 부분은 입주할때 지불해야하는 비용입니다. 입주시기가 다가오면 중도금 정산과 잔금을 처리해야하는데요.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도 치루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제외하고 필요한 기타비용에는 딱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선수관리비와 등기비용(취득세 포함)입니다. 아마 이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알아보죠.



선수관리비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한달이후부터 납부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리비용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민들이 이사오는 순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새아파트가 지어지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비롯해 필요한 물건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이 비용들을 먼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먼저 받아 경비처리를 하는데요. 이것을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관리비는 위와 같은 목적외에도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비해 금액을 보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선수관리비는 관리비예치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소멸성이 아니기때문에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매수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매도인이 관리사무소로부터 받고, 매수인이 이사오기전 관리사무소에 지불하는 것이지만 절차상 귀찮기때문에 대부분 매수인이 바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기비용이란?


등기비용에는 아파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법무사 대행수수료, 인지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등록세라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개로 봤지만 현재는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일 경우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거래가액의 1.1%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옵션금액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코니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도 취득세에 포함되는 것이죠. 만약 프리미엄을 붙여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이 금액도 포함됩니다.


제 기준으로 본다면, 분양대금(\198,770,000) + 발코니확장비(\6,100,000) + 시스템에어컨(\3,234,000) = \208,104,000의 1.1%이므로 취득세는 2,289,144원이네요.


여기에 거래대금 기준 1억~10억원 사이일 경우 발생하는 수입인지가 150,000원, 법원증지가 15,000원,  국민주택채권할인액이 약 6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대리비용이 약 20만원 포함되어 총 금액이 저렇게 발생하는데요. 법무사 등기위임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므로 여러군데 견적을 물어보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30~40만원선이라고 하는데,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법무사를 선정하기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비용도 아깝다면, 법무사에 맡기지 말고 셀프로 부동산 등기이전을 해도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셀프등기"를 검색하면 관련 포스팅이 많으니 쉽게 따라할 수 있을거에요.



이상으로 아파트 입주시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약 2억 800만원 아파트 구입시 선수관리비와 등기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정도 소요됐네요.


잔금치루기전 대출받을때 위 금액 정도는 여유있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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