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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홈페이지 폰트가 라이센스 침해라며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다면?
얼마전 윤서체 관련 저작권법(라이센스) 위반으로 전국이 한바탕 떠들썩했던거 기억나시나요? 지역 자치단체들이 저작권법 소송위기에 말려, 일부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일부는 배째라는 식으로 횡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자와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 제작, 번역, 배포 등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2천여만원 가량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공문이 각 지자체로 배포되었다고합니다. 이에 수원시와 하남시, 동두천시에서는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윤서체를 구입했고, 광주시도 최근 2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회사로도 법무법인에서 홈페이지 폰트 라이센스 문제로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요. "라이센스 관련 폰트 디자인 회사로부터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