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관심사/자동차 이야기
과태료·범칙금 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방법
얼마전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어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eFine사이트에서 확인, 이의신청 가능"이라는 문자였는데요. 확인해보니 50km 속도제한도로에서 63km로 달려서 카메라에 찍혔더라고요. 80km 자동차전용도로에 공사중 팻말하나 붙여놓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둔곳이 있는데, 거기서 찍혔네요. 카메라 있는걸 알고 속도를 줄인건데도 찍혔습니다. 몇개월째 공사진행도 하지않으면서 자동차전용도로에 50km제한속도로 단속하는게 열받아서 당장 시청홈페이지에가서 따지고싶었지만, 제가 무슨 힘이있겠습니까. 그냥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 접속해서 미납과태료를 조회합니다. www.efin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