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해외직구방법
관부가세 대납서비스 없이 셀프로 관부가세 납부방법 카드로택스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관부가세를 내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구분없이 150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관부가세를 지불해야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구입하느냐에따라 관세가 달라지며, 부가세는 무조건 10%입니다. 오늘은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해외직구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게될 경우 DHL과 같은 배송업체에서 문자 혹은 카톡이나 메일로 연락이 오는데요. 개인통관부호와 연락처, 주소 등을 보내면 관부가세 대상물품일 경우 Import Declaration And Payment Report라는 수입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즉 관부가세를 내라고 하는거죠. DHL 관부가세 대납서비스를 이용해도 되지만 엄청 비쌉니다. 관부가세가 2~3만원 나왔는데, 대납서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