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해외직구방법
개인통관 고유부호, PCC 넘버 발급받는 방법과 이유
한국 관세청의 요청으로 2019년 9월부터는 모든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알리익스프레스나 뱅굿닷컴, 기어베스트에서 해외직구를 할때, 한국으로 제품이 들어오면 DHL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해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 제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150달러 이하제품에도 개인통관고유번호 또는 PCC 넘버가 필요해졌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 PCC 넘버란? PCC넘버란 Personal Customs Code number,즉 개인세관코드를 말하며, 개인통관 고유부호와도 동일한 뜻입니다. 해외직구할때 필요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죠.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왔으나, 개인정보 보안 문제로 PCC넘버로 대체되었는데요. 최초 한번만 발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