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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AutoCAD) 법무법인 내용증명부터 실사, 그리고 대응까지 - 4편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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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오토데스크로부터 공문을 접수하고, 실사, 그리고 대응까지, 회사 전산담당자로 있으면서 제가 실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글은 총 다섯편으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편 : 서론

2편 :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서

3편 : 실사

4편 : 추징금(감사비용 및 라이센스 강매)

5편 : 대응 및 조치방법


※ 원래는 위 순서대로 작성하려했으나, 4편에서 추징금및 대응한 방법까지 쓰고, 5편에서는 내용증명 접수 후 어떻게 사전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아직 보시지 않으셨다면, 1편부터 차례대로 읽으시는게 이해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1편 보러가기






3편에서 미리 말씀드린대로, 실사 후 약 2달정도 뒤 SLR Program 결과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SLR Program 결과보고서엔 실사를 통해 확인된 라이센스 위반내역과 그에 따른 추징금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리뷰 비용 상세내역'이라는 감사비용도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만일 위반내역이 없다면 SLR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도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 안되는일에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결과자료를 작성해서 보낼것 같진 않습니다. 실사받는 입장에선 결과가 언제나오는지 계속 조마조마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건 안중에도 없고, 혹시라도 보낸다면 메일한장 달랑 올것 같습니다.


먼저 SLR Program 결과보고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Autodesk Software Review라고 되어있는 PPT자료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법무법인 이름과 저희회사 이름, 그리고 담당자인 제이름만 한글로 되어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면, 오토캐드 설치현황과 등록된 라이센스현황, 그리고 활성화된 라이센스현황등이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유효하지않은 설치된 라이센스' Invalid License Installed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희회사가 하나를 위반했다고 나왔습니다.


어떤직원의 PC에서 당사가 구매한 이력이없는 오토캐드 최신버전을 사용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 트라이얼(Trial)버전, 즉 30일짜리 체험판을 설치해 3개월 넘게 사용했다고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처음 설치한 날짜와 최종 삭제된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이 말은 곧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고, 언제 설치해서 언제 삭제했는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도만 말해도 어떤식으로 실사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모든걸 공개하고싶어도, 나중에 제 블로그 내용으로 오토데스크에서 문제삼을까봐 모든걸 공개할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체험판을 설치해서 사용한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퇴사자를 대신해 설계업무를 진행할 담당자에게 교육목적으로 설치해준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판은 한달 사용하고나면 실행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해당직원은 삭제하는것을 깜빡했고, 나중에 확인하여 삭제했는데 그게 3개월이 넘은 시간뒤였습니다. 그런데 오토데스크에서는 그걸 크랙파일로 불법사용했다고 의심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업그레이드된 라이센스(Previously Upgraded Licenses)를 사용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또한 확인을 해보니, 라이센스 구매후 1년뒤 신규버전으로 무상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직원이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받고 사용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직원 컴퓨터에 캐드를 다시 설치하면서 업그레이드되기전 버전을 설치해 지금까지 사용해왔습니다.


오토데스크측에서 무상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CD를 주어야 재설치가 가능할텐데,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2건으로 5천달러 조금 넘는 금액(한화기준 약 6백만원)이 추징금으로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보면, 보유하지않은 버전 캐드를 사용했으니(체험판을 3개월넘게 사용), 최신버전 오토캐드를 구매하라는 것이 1건. 보유중인 라이센스에 맞지않는 버전을 사용했으니 업그레이드하라는 것이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날아온 감사비용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스캔으로 떠서 모든내용을 공개하고 싶으나, 그럴 수가 없다는 점 다시한번더 양해해주시구요. 이런식으로 감사비용이 책정되는데, 시급을보면 적게는 시간당 10만원, 많게는 25만원까지 책정되더라고요.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언급하자면, 실사하러오면서 비행기타고, 택시타고 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차비로만 30만원 넘게 들었다고 했었는데, 그 돈을 저런식으로 메꾸나봅니다. 비행기값, 택시비 이런걸 쓸수없으니, 검토 1시간하는데 20만원씩 비용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비용으로 3백만원 이상을 청구해 전체 약 1천만원정도의 추징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실 있는그대로의 반박자료를 만들어 송부했습니다.

1. 체험판을 설치한적은 있다. 그러나 늦게 삭제했을뿐 한달뒤부터 사용한적은 없다. 사용흔적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송부해라.

2. 무상업그레이드 확인하였으나, 오토데스크사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설치파일을 받은적이 없다. 따라서 이전 버전을 사용해왔으며, 두개버전인 시리얼넘버 2개를 동시 사용한적은 없다.

3. 우리는 라이센스 위반사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서 감사비용 또한 줄 수 없다.


반박메일을 보낸지 하루만에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상없다고요. 이것으로 SLR 프로그램이 종결되었답니다.


두달넘게 담당자마음 졸이게해놓고, 전화한통으로 끝내려하길래 따졌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업무를하느냐? 회사에 보고할수있도록 공문으로 보내라. 그러자 자기네들은 그런 공문양식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보내준건 '이상없이 SLR Program을 종결한다'는 메일 한통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이러한 대처방식, 지금 제가 장문 4편이나 되는 지루한 실사후기를 작성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사를 받는것도 좋고, 불법사용이 있었다면 추징금을 내는것도 좋은데, 기업대 기업으로서 진행하는 업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일을 진행해야죠. 처음에는 주구장창 공문형태의 내용증명서를 등기로 보내더니, 나중에는 전화한통, 메일한통으로 마무리짓는 일처리방식이 마음에 안듭니다.



이로써 저희회사는 말그대로 '이상없이 SLR Program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사용이 없었기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영어로 적힌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당황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위에 저희회사에서 대응한 방법을 간략히 작성해놨는데, 실제로 만든 반박자료에는 예전에 오토데스크로부터 당사 라이센스현황을 확인받은 메일부터해서 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산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기업같은 경우, 잘모르고 대응하다보면 불법사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에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들었습니다. 


4편까지 재미도없는 글을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5편은 법무법인 실사를 대비해 준비해야할 것들, 주의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법무법인의 무자비한 내용증명과 실사압박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래서 검색을 하다 제블로그까지 찾아와서 이글을 읽고있는 분들께 한마디하고 글을 끝맺고자 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최대한 많이 조사해서 알아보고난 후에 반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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