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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당첨 후 계약전 사전 제출해야하는 서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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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다면, 계약일 이전에 몇몇 서류를 사전제출해야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할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약이 가능한데요.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비롯해 일반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이 완료된 이후 당첨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청약시 기입한 자료가 정말 맞는지 각종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죠. 만약 청약 당시 기입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당첨은 취소되며, 일정기간동안 청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청약한 내용에 대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입주대상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동법 57조 8항에 의거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3개월~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만일 사전 서류제출을 하지않을 경우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첨포기로 간주되니 꼭 해당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기준이며,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 등의 경우 필요서류가 추가되므로 꼭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가 준비해야할 사전 제출서류입니다. 가점제 당첨자와 추첨제 당첨자 모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이므로, 하나도 누락없이 챙겨야하는데요.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출입국사실증명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준비하시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니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세요.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중 가점제 당첨자의 경우 준비해야할 추가서류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의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해야하니 위 표를 참고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점제로 당첨된 것인지 추첨제로 당첨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 신청한 사이트인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청약에 당첨되신거겠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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