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관심사/생활정보 꿀팁

우리나라 최고의 로얄 조망권 아파트? 해운대 비치베르빌

반응형

해운대 비치베르빌 아파트는 이름부터 바다조망을 느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해도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바다뷰가 아닌 콘크리트뷰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각종 부동산 카페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산 중동의 해운대 비치베르빌 아파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건물이 비치베르빌 101동 아파트, 좌측에 보이는 공사장이 럭키골든스위트. 몇년째 이 상태로 방치되어옴.

 

2002년 해운대 비치베르빌 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나왔고, 2003년 럭키골든 스위트가 곧이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럭키골든스위트는 지반공사도중 사업자 부도가 나왔고, 비치베르빌 아파트는 메인창을 바다쪽으로 건물을 올립니다. 그렇게 할 경우 앞쪽 부지에 건물이 올라오면 조망이 모두 가려질 것을 시공사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앞쪽 건물이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올리지못할걸 알고, 오션뷰 아파트라며 분양을 해버립니다. 

 

 

참고로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주거지역과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땅값이 비싼 상업지구에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해 건물을 지어야한다면, 건물이 띄엄띄엄 올라가게 되니까요. 따라서 상업지구는 공간 확보없이 최대한 옆건물과 붙여서 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래와 같이 사태가 발생합니다.

 

 

뒷쪽의 건물이 해운대 비치베르빌 101동, 앞쪽의 신축 건물이 럭키골든스위트

 

상업지역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만 띄워서 지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주상복합아파트죠. 상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므로 상관없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달라집니다. 우리집 거실 바로 앞에 다른 건물이 있다면, 불안해서 커텐을 열고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입주민들끼리 악수도 가능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사재개 과정에서 비치베르빌 입주민들이 항의했고, 해운대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반려하기도 했었는데요. 상가지역이기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되지않기때문에, 럭키골든스위트는 재판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해운대 중동 럭키골든스위트는 시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분양중인 상태입니다. 럭키골든스위트측이 나름 배려를 해서인지, 50cm보다는 먼 3~4미터 정도의 이격이 있어 보이네요.

 

만약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현재의 조망이 영구조망인지 꼭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쪽의 낮은 건물이 언제 재개발로 초고층 빌딩으로 바뀔지 모르니까요.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