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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정보/기업 소프트웨어

회사홈페이지 폰트가 라이센스 침해라며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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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윤서체 관련 저작권법(라이센스) 위반으로 전국이 한바탕 떠들썩했던거 기억나시나요?

지역 자치단체들이 저작권법 소송위기에 말려, 일부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일부는 배째라는 식으로 횡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자와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 제작, 번역, 배포 등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2천여만원 가량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공문이 각 지자체로 배포되었다고합니다.

이에 수원시와 하남시, 동두천시에서는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윤서체를 구입했고, 광주시도 최근 2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회사로도 법무법인에서 홈페이지 폰트 라이센스 문제로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요.
"라이센스 관련 폰트 디자인 회사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귀사의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가 저작권 위반이 발견되었다."면서
수십 혹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패키지 상품을 강매합니다.

사용한 서체는 하나인데 왜 몇백만원이나하는 패키지 상품을 사라고 하는걸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로도 홈페이지의 폰트가 저작권에 위반이라는 식의 전화를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적이 있었는데요.

위 글씨체와 아래글씨체 구분이 가시나요?
사실 저는 뭐가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래글씨체가 좀 길쭉한거빼곤 똑같은것같기도하고요.

사실 위 폰트는 목화체이고, 아래폰트는 휴먼옛체입니다.

저희회사는 휴먼옛체를 사용중인데, 목화체를 사용중이라며 라이센스 위반에따라 패키지를 구매하라는식의 전화가 왔었는데, 잘모르는직원이 받아서 당황해했는데요.
결국은 무엇이다른지 폰트까지 찾아서 비교자료를 회신해주는걸로 일단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위법이 아니기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요, 만일 저작권 위반에 걸렸다하더라도 큰 걱정할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접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보다 업체에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런일은 외주제작업체에서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꼭 폰트를 지정해서 제작주문했다면 어느정도 책임이 있긴하지만 증빙하기어렵고, 또 요즘은 홈페이지제작업체에서 다알아서 진행해줍니다.
해당 폰트는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있으니 다른걸로 추천을 해주죠.



협박아닌 협박을 받으셨다면 개의치마시고, 적당하게 넘어가시면되고요. 만일 직접 조사가나온다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시면됩니다. 이런일로 경찰까지 대동하고 나오진않거든요.

요즘 폰트라던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문제로 골치아픈 회사들이 많을텐데요.
특히 오토데스크가 심한편입니다.
10년전에나온 캐드2005버전도 아직 별탈없이 사용되니 왠만하면 회사측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하지않는편인데요. 게다가 가격도 500만원이나하니 엄두가안나죠.
그러다보니 오토데스크는 수익이 급저하되고,  이로인해 최근에는 영구라이센스가아닌 1년, 3년식의 기간 라이센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회사에서 오토캐드 실사까지받았었는데요.
이것까지말하기엔 내용이 너무길어질것같아 다음기회에 포스팅할께요.

최근들어 소프트웨어회사의 수익감소로 인해 법무법인을 통해 여기저기 찔러보는식으로 공문이 많이날아오는데요.
제일좋은 방법은 정품라이센스를 구매하는것입니다.
아니면 대체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폰트는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도 많으니 잘알아서 사용하시고, 캐드도 대체캐드인 캐디안을 거의 1/7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바꿔써도 되지않을까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다주고, 사용자들도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불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적정 판매가를 책정해서 서로에게 win-win이 될 수 있게하는것이 아닐까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불법다운로드를 조장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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