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업무로 외근을 나가던 중에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차에는 하이패스가 붙어있어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회사차에는 하이패스가 없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권을 뽑아야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대동IC 세번째 톨게이트에서 였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제차례가 온 순간, 통행권이 나오질 않는겁니다.
제가 타고있던 차량이 마티즈였고 덤프트럭뒤에 붙어가서 중량착오를 일으켜 안나온건가 싶기도하고 온갖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10초정도 정적이 흘렀고 뒷차가 빵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통과하긴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이패스차선도 아니었는데 통행권이 안나오니말이죠. 그래서 중간 졸음쉼터에 잠시 주차를하고 폭풍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고속도로 통행권이 안나온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많은데, 글을 쓴사람이 없는것인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신 하이패스도 없는데, 하이패스차로로 들어가서 통행권을 뽑지 못한 경우, 통행권은 뽑았는데 창문을 연 상태에서 운전하다 바람에 통행권이 날아가거나 휴게소에 들렀다가 잃어버리는 등 분실한 사람들은 제법 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분실하거나 안뽑았을 경우, 혹은 통행권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운전중에 검색하면서 보실분들이 있을까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내리는 톨게이트에 가서 통행권이 안나왔다고 말하니까, 사무실로 전화해보더니 바로 확인해주더라고요. 하이패스 차선도 아니었는데, 요즘엔 카메라 인식이되어 자동으로 전산에 조회가 되나봅니다.
그런데 만일 확인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통행권이 없을경우 해당 고속도로의 가장 먼 거리(최장거리)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합니다. 어디서부터 고속도로에 진입했는지 확인이 안되니까요. 예를들어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는데, 통행권을 분실했고 대구에서부터 왔다며 거짓말해서 요금을 적게내려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악용을 막기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입장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는데요. 방법이 없는것만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타기전 지역과 시간을 증빙할수있는 증빙자료를 보여주면 됩니다.
고속도로진입전 주유를 했다거나 편의점이나 마트를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보여주면되는데요. 해당 지역과 시간을 감안해 개연성을 검토하여 인정을 해줄수있습니다. 단, 고속도로 중간 휴게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1년에 1회에 한하여 '운행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정상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붙어있는 영업소에서 작성가능하니 톨게이트에 말씀하시고 영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회부터는 최장거리요금을 내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황별 대처방법 요약
1. 통행권이 없을경우
(하이패스 차로 오진입으로 통행권을 뽑지 못했거나, 하이패스가 아닌 차로에서 통행권이 나오지 않을때,
통행권을 뽑았으나 분실했을때, 이에 해당합니다.)
☞ 처리방법
① 톨게이트 차로에서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진입기록 확인. 확인완료될 경우 정상요금 납부
② 진입기록이 없을 경우 출발지를 예측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고속도로 진입전 사용한 영수증 등)
③ 증빙자료도 없는 경우 1년에 1회 제출가능한 '운행사실확인서' 작성 후 정상요금 납부.
2. 하이패스 차로로 오진입했을 경우
(통행권을 받았으나 하이패스 차로로 빠져나와 요금을 내지 않았을때, 해당됩니다.)
☞ 처리방법
출발지에서 수취한 통행권이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① 톨게이트 옆 영업소 방문하여 정상요금 납부(24시간 가능)
② 통행권을 팩스발송 후 정상요금 계좌이체 또는 고지서로 수납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 1588-2504)
③ 통행권 분실시 -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1년에 1회 제출가능한 '운행사실확인서' 작성 후 정상요금 납부
잘 해결되셨나요? 아직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