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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해상 수출관련 무역용어와 부대비용, 견적 금액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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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인코텀즈 무역조건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부대비용의 종류와 대략적인 견적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수입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cean Freight
: 선박운임을 뜻합니다. 수출항구로부터 수입항구까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선박의 운임을 말합니다.

 

Terminal handling charge
: 줄여서 THC라고도 표기합니다. 터미널 핸들링 비용을 말하며, 수출항(출발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Loading Port라고 하며, 수입항(도착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Discharging Port라고 합니다.

 

Seal Charge
: 컨테이너에 제품을 싣고 봉인을 하게되는데 이를 씰(seal)이라고 합니다. 씰을 채우는 비용을 뜻합니다.

 

Wharfage
: 부두사용료를 의미합니다.

 

Document fee
: 일종의 서류비라고 보면 됩니다. document fee는 다른 부대비용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BL 한건당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BL이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말하는 것으로, 컨테이너 수에 상관없이 BL 하나에 서류비가 발생합니다. 그 외 다른 부대비용은 컨테이너 1개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발지에서의 서류비는 Document Fee in Loading, 도착지에서의 서류비는 Document Fee in Charge라고 표기합니다.

 

 

Trucking charge
: 말그대로 트럭 운송비입니다. 출발지에서부터 출발지 항구까지 또는 도착항으로부터 도착지까지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어 운송해야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Customs clearance fee
: 수출통관 수수료입니다.

 

Insurance fee
: 말 그대로 보험료입니다.

 

CIF조건이라면 이정도만 알아도 모든 비용을 산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CIF 조건에서 보통 'BAF는 착지불'이라고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프라 불리는 BAF는 벙커유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를 말합니다. 또한 CIF 조건에서 수입자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으로는 ASF라고 있는데, 적하목록 사전신고 수수료(Advance Filing Surcharge)입니다. 일본 무역에서는 ASF라고 표기하지만 미국은 AMS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부대 비용들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당 비용의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예시일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포워딩 회사마다 다르고, 어느 국가로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포워딩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많은 포워딩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포워딩회사에 견적을 의뢰할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조건 : 인코텀즈 2010을 확인한 뒤 EXW, CIF, DDP 등 어떤 조건으로 진행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물론 거래처와 무역조건을 사전에 협의해야합니다.

 

2. 출발지와 도착지 : 제품이 생산되는 수출자의 공장과 수입자가 도착지로 지정한 곳을 알려줘야합니다. 그럼 포워딩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해줍니다.

 

3. 제품 가격과 중량 : 컨테이너 기준으로 적입된 제품의 총가격과 전체 중량이 필요합니다. 제품가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컨테이너 중량에 따라 트럭킹 차지 등이 달라집니다.

 

위 세가지만 알려주면 포워딩회사에서 알아서 모든 견적을 산출해줍니다. 그럼 대략적인 금액만 알아보겠습니다.

 

Ocean Freight : 수출국가와 수입국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금액을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Terminal Handling Charge(THC) : 컨테이너 1개기준으로 일반적인 금액은 15만원 수준입니다.

 

Seal Charge : 역시 컨테이너 1개 기준이며, 8천원 정도합니다.

 

Wharfage :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1개 기준, 8~9천원 정도입니다.

 

Document Fee : BL 기준으로 4만원 수준입니다.

 

Trucking Charge : 출발지(수출자의 공장)에서 인근 항구까지 트럭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비이므로, 거리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기때문에 일반적인 금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Customs Clearance Fee : FOB 가격의 0.1%이며, 최소 금액은 포워딩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15,000원 정도입니다.

 

Insurance Fee : 무역조건으로 발생하는 전체비용 X 110% X 0.0513%로 산정됩니다. 역시 최소 금액이 정해져있으며, 대략 15,000원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비용을 알아봤는데요. 인코텀즈 무역조건에 따라 위에서 알려드린 부대비용이 포함될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CIF 조건일 경우 위의 비용을 모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금액은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포워딩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위 예시 금액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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