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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해외직구방법

관부가세 대납서비스 없이 셀프로 관부가세 납부방법 카드로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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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다보면 관부가세를 내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구분없이 150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관부가세를 지불해야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구입하느냐에따라 관세가 달라지며, 부가세는 무조건 10%입니다.



오늘은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해외직구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게될 경우 DHL과 같은 배송업체에서 문자 혹은 카톡이나 메일로 연락이 오는데요. 개인통관부호와 연락처, 주소 등을 보내면 관부가세 대상물품일 경우 Import Declaration And Payment Report라는 수입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즉 관부가세를 내라고 하는거죠. DHL 관부가세 대납서비스를 이용해도 되지만 엄청 비쌉니다. 관부가세가 2~3만원 나왔는데, 대납서비스가 1만5천원이라니.. 별로 어려운것도 아니니 직접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관부가세는 은행어플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우체국이나 부산은행에서는 못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낸 다른 방법을 공유합니다. 다른건 필요없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cardrotax.kr



'안전하고 편리한 국고금 신용카드납부 서비스'라고 되어있네요. 참고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긴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5%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니 계좌이체 수수료와 잘 비교해보고 저렴한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사이트에서 스크린샷을 막아놨기때문에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모니터를 촬영한거라 화질이 안좋더라도 양해부탁드려요!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 굳이 회원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비회원 납부서비스'를 이용해도 간편하죠. 먼저 약관에 모두 동의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납부자번호는 배송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신고서에 표기되어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지불해야할 관세 납부고지서가 뜹니다. 해당금액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낼 수 있는데요.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했어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관부가세 대납서비스 이용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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