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도 동사무소에서 우리아기 출생신고하면서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을 했는데요.
양육수당 신청시 통장사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갖고있는 통장으로 복지급여신청을 하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계좌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니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16년 4월 25일부터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어디서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다들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계좌변경 신청을 했다고만 나오고..
따라서 인터넷으로 양육수당 계좌변경을 진행하면서 직접 포스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일단 복지급여에는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고, 기초연금, 양육수당, 긴급복지, 자활지원,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입양아동지원, 장애인복지, 차상위장애인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의외로 간단하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www.bokjiro.go.kr
하지만 저는 친절하기때문에, 계좌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다이렉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두개여신다음에 보면서 따라하세요~
그럼 인터넷으로 육아수당 계좌변경하기 시작합니다~
1.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서 확인
어려운건 없습니다. 동의에 체크하시고, 공인인증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선택
이때 유의하실점이 본인계좌에서 배우자계좌로 변경할 경우, 마지막에 배우자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저도 배우자 계좌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의 다른 계좌로 변경했으니, 배우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나중에 함께하시거나
본인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전 주의사항 확인하기
중요한 내용이 많네요. 아래 주의사항 중 빨간 글씨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되는 대상도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1)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경우
- 만 19세 이상으로 복지급여 계좌변경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 중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 보육서비스(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19세 미만 자녀의 복지급여계좌를 부모가 대리 변경 가능
(2) 온라인신청 제외 대상 안내
- 신청인(복지대상자)이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신청인(복지대상자)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복지대상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
-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 또는 기관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 복지급여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2)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복지급여계좌변경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3) 매월 급여 처리 시작일은 20일부터 입니다. 지자체의 업무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월에 변경된 계좌로 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능한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신청서 보완요청시, 신청서 보완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다 읽어보셨다면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세요.
4.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서 작성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세요. 공인인증서 확인을 했기때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대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모두 작성완료후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회를 누르면,
아기도 제 휴대폰번호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계좌정보가 나오고, 변경할 복지급여 계좌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좌변경사유가 있는데, 굳이 중요한건 아닌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사용하지 않는계좌'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 작성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 몇가지 주요 내용이 있네요.
* 기존에 갖고 있는 복지급여 계좌가 없으면 신규로 등록할 수 있음.
* 적금통장, 청약저축통장은 급여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압류방지계좌는 온라인신청에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할 것.
이상 없으시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5. 복지급여계좌 변경 동의서 작성
기존 본인통장에서 배우자통장으로 변경할 경우, 양쪽 다 공인인증이 필요하게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 본인→본인으로 변경하게되면, 본인 공인인증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6. 제출하기
제출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 진행상태를 조회해보니, 바로 처리완료가 되어있었습니다.
혹시 진행이 잘 안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