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의 요청으로 2019년 9월부터는 모든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알리익스프레스나 뱅굿닷컴, 기어베스트에서 해외직구를 할때, 한국으로 제품이 들어오면 DHL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해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 제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150달러 이하제품에도 개인통관고유번호 또는 PCC 넘버가 필요해졌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 PCC 넘버란?
PCC넘버란 Personal Customs Code number,즉 개인세관코드를 말하며, 개인통관 고유부호와도 동일한 뜻입니다. 해외직구할때 필요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죠.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왔으나, 개인정보 보안 문제로 PCC넘버로 대체되었는데요. 최초 한번만 발행하면,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한 번호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별로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뱅굿닷컴은 PCC Number, 기어베스트는 National id Number라 표기되어있습니다.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뜻하는 말이니 참고하세요.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조회 및 발급 가능한데요. 예전에 한번 발행했다가 잊어버렸을 경우 조회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신청, 조회를 위해서는 휴대폰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한데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PrgsOrdrPop.do
간단히 발급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먼저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되며, 숫자 12자리와 조합됩니다. 기어베스트나 뱅굿닷컴,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미 가입회원은 로그인 후 본인계정 설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PCC넘버)를 한번만 등록해주면 예전처럼 불편함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여러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갑자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부터 등록하라고 하는 것은, 언더밸류나 다른 방식으로 관부가세를 내지않도록 하는걸 막기위해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최근 뱅굿닷컴에서 제품을 구입한 뒤 문자를 받은 내용인데요.
통관대행업체에서 직구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등록되지않아 발송이 되지않고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할 부분이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수수료 무료로 진행된다는 부분인데요. 이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리 등록하지않고 직구를 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고 통관을 진행해야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바로 해외직구 사이트 계정설정에서 PCC넘버를 미리 등록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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