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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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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어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eFine사이트에서 확인, 이의신청 가능"이라는 문자였는데요. 확인해보니 50km 속도제한도로에서 63km로 달려서 카메라에 찍혔더라고요. 80km 자동차전용도로에 공사중 팻말하나 붙여놓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둔곳이 있는데, 거기서 찍혔네요. 카메라 있는걸 알고 속도를 줄인건데도 찍혔습니다. 몇개월째 공사진행도 하지않으면서 자동차전용도로에 50km제한속도로 단속하는게 열받아서 당장 시청홈페이지에가서 따지고싶었지만, 제가 무슨 힘이있겠습니까. 그냥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 접속해서 미납과태료를 조회합니다. www.efine.go.kr 



참고로 이파인 홈페이지는 스크린샷(캡쳐)기능이 안됩니다. 따라서 글로 설명해드릴 수밖에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납과태료를 조회하면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속도위반으로 3만 2천원이 나왔더라고요. 과태료 납부기한을 초과하게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바로 내는게 좋습니다. 


과태료를 내려고하면 이파인 홈페이지가 아닌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링크되는데요. 근데 이파인에서 링크를 타고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가면 교통범칙금을 어디서 납부해야하는지 도저히 찾을수가 없습니다. 검색창에 '검색 예시: 교통범칙금'이라 되어있길래 교통범칙금으로 조회를 했더니, 결과를 찾을수없다고 하네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파인에서 링크를 타고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이동되었다면,

국고금 ▷ 경찰청범칙금으로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면 됩니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https://www.cardrotax.kr



네이버에서 인터넷지로를 검색해서 들어가도 '카드로택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스크린샷이나 캡쳐 기능을 막아놨네요. 근데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청 과태료' 메뉴를 눌러 로그인한 뒤 미납과태료를 납부하면되는데요. 참고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지로 납부대행수수료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게됩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국가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은 직접 수수료까지 내라는 것입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1%로, 예를들어 3만원을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300원이 발생해 총 30,300원을 납부해야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공평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카드결제시 수수료까지 내야하는 대한민국 경찰청입니다. 보세옷 살때 현금결제하면 깎아주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근데 더 웃기는것은 신용카드 결제도 작년인 2016년부터 마지못해 허용해줬다는 사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아왔으니 참 대단합니다. 지방세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게해주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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