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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종교인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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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즉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동안 늦추자고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인 과세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년뒤인 2017년부터 시행되는 조건으로 종교인 과세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이제서야 시행하려하는데, 또 2년 더 유예하자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인들의 선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종교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결코 간과해서도 안될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로, 서울의 큰 교회에 가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위해, 종교활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심으로 교회에 가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치인 중 누군가가 나서서 기독교의 목사나 불교의 스님 등 종교인들이 헌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빨리 세금을 징수하려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의 정치생활이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와 반대로 정치인중 누군가가 앞장서서 종교인 과세를 연기(유예)하려고 한다면, 표심을 얻어 앞으로의 정치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번에 2년 유예가 또 다시된다면, 2년뒤 또다른 정치인이 나설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계속해서 유예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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