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1월에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인데요.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무엇인지, 그리고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년초인 1월에 일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게되면 최대 10%를 할인해주는데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때문에 해당 지역의 구청/시청에서는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이득이고, 자동차 소유주는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기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에 선납할 경우 최고할인 수치인 10%를 할인해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줍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라도 1월에 선납하는 것이 보다 이득입니다.
그럼 올해인 2018년에는 연납신청기간이 언제일까요?
2018년 1월 2일 현재기준, 위텍스에 접속을 해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사용가능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클릭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현재 1월인데 왜 눌러지지않는걸까요? 단순 오류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오류가 아닙니다. 1월이라고 하더라도 연납신청 기간이 정해져있거든요.
작년인 2017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날짜인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매년 이 시기에 연납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연납신청해서 10% 할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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