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관심사/생활정보 꿀팁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원상복구비용 기준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퇴거 통보를 해야만 하는데요. 퇴거 통보 후 LH에서 점검차 집에 방문하며, 임대기간 동안 집 내부에서 발생한 파손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파손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원상복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임대주택 수선비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무언가가 파손이 되었다면 수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대아파트 퇴거시 얼마의 수선비가 발생하게 될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원상복구비 기준입니다. 참고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공공임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2019년 기준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