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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장기 3년 단기 2년 검찰 구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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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숙명여고 쌍둥이사건, 기억나시나요?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급격한 성적 상승으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인데요. 1학년 첫 시험에서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였던, 두 자매가 1년 만에 각각 문과, 이과에서 전교 1등이 된 사건이죠. 결국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문제 및 답안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힌 사건입니다.

 

시험지 한켠에 답을 적어놓은 정황, 답만 외운 뒤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적은 것으로 추측됨.

 

객관식문제 답과 주관식 문제 답이 적힌 포스트잇 쪽지

 

또 화학시험 주관식 문제에서 교사가 틀린답을 정답으로 냈다가 나중에 번복한 일이 있었는데요. 쌍둥이 딸이 틀린 오답을 그대로 적어내기도 했었죠. 그 답을 적어낸 사람이 전교에서 딱 한명, 그것도 전교 1등(?)이었죠.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쌍둥이 자매에 대한 재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니 검찰의 구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아 잠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검찰 구형의 의미를 정말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판사님! 형량을 이렇게 내려주십시오!"하고 검찰이 판사에게 요하는 량을 뜻합니다. 즉 다시말해 징역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 형량이 내려져야한다고 판사에게 강력히 어필하는 것이죠.

반대로 변호사 측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게되며, 최종 결론은 판사가 내려야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쌍둥이 딸에게 아직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장기 3년, 단기 2년이라는 말의 의미는?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 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 2년 이런식으로 선고가 되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뉘어져 선고가 됩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경우 "장기 3년, 단기 2년"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만약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고가 된다면 쌍둥이 자매는 징역 3년형을 살아야합니다. 단, 모범수 등으로 잘 복역할 경우 2년 뒤 출소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한편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쌍둥이 자매의 최후진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검찰: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 형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쌍둥이 자매 언니: “검사님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쌍둥이 자매들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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