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으로 얼굴을 알린 한서희가 "나는 페미니스트다. 4인조 걸그룹으로 2018년 1월 데뷔 예정이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한서희는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바 있는데요. 징역과 집행유예, 무슨말인지 그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유죄일 경우, 판사는 보통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예시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어보이므로 이 법원에서 구속한다.
예시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예시1의 경우, 1년이라는 징역선고와 함께 실제로 형을 살아야하는(교도소에 가야하는) 실형선고를 한 것으로 징역살이를 해야합니다.
예시2의 경우, 3년이라는 징역선고를 했지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란 유예받은 기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면, 징역살이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원래라면 징역 3년을 살아야하지만, 한번 봐줄테니 4년동안 조심히 살아라. 뭐 이런 뜻인거죠. 집행유예기간동안 별탈없이 지냈다면, 징역선고는 효력을 잃게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중 유사한 사건으로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형과 함께 새로운 범죄로 인한 징역을 더해 가중처벌을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도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일반적으로 빨간줄이 그인다라는 표현인데요. 징역이든 집행유예든 형을 선고받았기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전과기록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 용도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라는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수형인명부는 검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수형인명표는 주민센터, 그리고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파기되어 없어지게됩니다. 하지만 수사자료표는 죽을때까지 그 기록이 보관되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사회생활에 영향이 미치지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공무원 시험과 같은 국가시험, 결혼, 취직 등 사회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