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하기 전에 몇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청약 넣을 당시 고의 또는 실수로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지않고 당첨이 되었다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아파트 청약당첨 후 계약전 사전 제출해야하는 서류 종류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도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당첨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에서도 "출입국 사실 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해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예전에는 민원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들을 발급가능했지만, 2020년 11월부로 해당 업무가 정부24 사이트로 이관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정부24 사이트 메인페이지에 보면,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원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2천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시 무료이므로, 프린터가 있다면 집에서 무료로 신청하는게 좋겠죠?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할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기록대조 시작일'과 '기록대조 종료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시 안내사항을 확인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부터 과거 1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기록대조 시작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년전
기록대조 종료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만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잘 몰라 발급을 잘못 받아버리면 모델하우스에 재방문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발급 받아도 됩니다.
기록대조 시작일: 본인의 생년월일
기록대조 종료일: 오늘 (증명서 출력하는 날)
위와 같이 입력하면, 본인이 태어난 날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이 출력되므로 잘못 뽑을일이 없겠죠?
출입국 기록출력은 Y를 선택하면되고, 선원기록출력이나 남북왕래기록출력은 N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간단하죠?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사이에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현재도 체류중이라면, 청약당첨이 무효가 되므로 청약 넣기 전 꼭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보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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