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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탄핵된 대통령 제1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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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2월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정했습니다. 헌재에서 선고일을 지정했다는것은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이미 심증을 굳혔다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따라 10일 11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릴수있는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또는 기각, 각하 중 하나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3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면 기각하게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일에 기각되기도 했었습니다.


각하는 재판관 6명 이상이 각하에 찬성할 경우 이루어지는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현재 주장하고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각하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문제가 있어 탄핵소추 사유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10일 탄핵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모두 결정문에 의견을 표시해야 하며,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과 그 의견도 함께 공개되는데요. 국민의 심판을 받지않기위해 올바른 결정이 내려져야 하겠지요.



탄핵심판이 결정나게되면 그 효력은 선고되자마자 바로 발휘되는데요. 파면으로 결정이 나면 10일부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하네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므로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볼 수 있으며, 2017년 3월 10일은 훗날 국사교과서에 실릴 역사적인 순간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탄핵된 대통령 제1호가 되지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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