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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에 신청하세요!
얼마 전 시청에서 위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그 뜻과 75%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위소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가구(세대)를 소득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구(중위소득)의 소득 액수 75% 이하가 바로 '중위소득 75%'라는 뜻이지요.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고있으므로,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2020년의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에 따라 중위소득도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년 중위소득 75%는 1인 가구의 경우 약 131만원, 2인 가구의 경우 약 224만원, 3인가구 290만원, 4인가구 356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세대수 대비 월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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