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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연납신청해서 10% 할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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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방식은 배기량과 연식에 비례해서 증가되는데요.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비싸지며, 연식은 오래될수록 싸집니다. 작년에 2011년식 아반떼MD를 중고로 팔고 소렌토 2017년식을 구매했는데요. 배기량도 커지고, 연식도 얼마안된 새차이기때문에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중 알게된 자동차세 할인받는방법! 바로 연납신청인데요. 보통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되는데, 이를 년초에 일시납부를하게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해준다는 꿀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서 10%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에는 2.5%가 할인된다고 하니 가능하면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좋겠죠?

 

아래는 2017년 1월 연납신청한 방법이지만, 2018년도 동일하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기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는 혼잡시간이라고하니, 이 시간을 피해 신청하고 납부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는 오전 9시에 했더니 접속이 원활한 상태더라구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바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네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해 접속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위 주의사항을 읽어보니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라고 합니다. 또한 토요일은 15시까지만 가능하며, 일요일과 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맨아래 '신규신청' 버튼을 클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때문에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회사차량이 아닌이상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자번호나 상호는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하단의 '자동차등록지'에서 지역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제 차량 정보입니다. 작년 9월에 만든 2017년식 소렌토입니다. 자동차세가 399,000원에 교육세 119,700원을 포함해 총 518,7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연납신청을 하니 10%할인된 금액 51,870원이 빠져 466,830원만 납부하면 되는 군요. 상당히 괜찮은듯합니다. 무려 5만원이나 절감이 가능하니까요. 환급계좌는 혹시라도 착오로 이중납부하게될 경우 돈을 되돌려준다는 건데요. 주거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검증'버튼을 누르니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확인'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지서로 받아서 납부해도되지만 귀찮으니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인터넷 납부'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하면 카드결제 팝업창이 뜨면서 결제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꿀팁! 지난번 재산세를 위텍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때도 포스팅했었는데요. 위텍스에서 납부하는 경우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쌓이는 포인트를 세금납부할때 사용할 수있다니, 얼마나 좋은가요? 카드결제하는 과정은 스크린샷이 안되어서 따로 그림파일이 없는데요.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위 빨간색 네모에 납부여부라고 되어있는데, 납부라고 뜨면 완료된겁니다. 참 간단하죠? 매년 위텍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해서 10퍼센트씩 할인 받아야겠습니다.


아래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관련 좋은 내용이 있어 옮겨왔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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